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노동허가서(워크퍼밋)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는 관리자, 집행이사, 전문가, 기술 근로자의 네 개 직위에 대해서만 최대 2년까지 발급되며, 최대 2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작일 10근무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신청하고, 성급 당국은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학위는 먼저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4~8주를 예상하십시오.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 393/2026호가 시행령 219/2025호를 대체합니다. 일부 경력 요건이 완화되고, 연장 절차가 빨라지며,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임대)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 상황 | 필요한 것 | 결정 기간 |
|---|---|---|
| 베트남 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EOR을 통한 경우 포함) | 노동허가서 | 10근무일 |
| 출자금 ₫3,000,000,000 이상의 투자자,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연간 합계 90일 미만 근무이며 베트남 회사에 고용·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3개월 미만 서비스 제공 | 신고만, 최소 3근무일 전 | 대기 없음 |
| WTO 서비스 11개 분야의 기업 내 전근, STEM 석사 학위 소지 교원, 전략기술 전문가, 부처 또는 성이 확인한 경우 | 면제 확인서 | 5근무일 |
1.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사람
노동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는 한 명의 외국인이 한 고용주를 위해, 하나의 직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입니다. 2019년 노동법 제151조에 따라 외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베트남이나 국외에서 복역 중인 형이나 말소되지 않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한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자체 요건이 있습니다(제152조). 외국인은 관리자, 집행이사, 전문가, 기술 근로자로만, 그리고 아직 베트남 근로자가 채울 수 없는 직무에 대해서만 채용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신청서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허가서는 해당 고용 관계에 귀속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는 외국인은 같은 직무라도 새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근로계약은 노동허가서보다 길게 설정할 수 없지만(제151조 제2항), 외국인 직원과는 유기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을 허가서에 맞추고, 허가서가 나온 날 바로 연장 일정을 달력에 기입하십시오.
2. 2026년 12월 5일에 바뀌는 것
시행령 219/2025호는 2025년 8월 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해 왔으며, 시행령 152/2020호와 70/2023호를 대체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기존의 2단계 절차(노동 수요 승인 후 허가서 발급)를 10근무일짜리 단일 절차로 통합하고, 결정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정부는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393/2026호를 공포했으며, 이는 시행령 219호를 대체합니다.
| 항목 | 시행령 219/2025호(~2026년 12월 4일) | 시행령 393/2026호(2026년 12월 5일부터) |
|---|---|---|
| 사업 영역을 운영하는 집행이사 | 관련 경력 3년 | 2년 |
| 전문가 | 학위 + 경력 2년, 또는 금융·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또는 우선 분야에서 학위 + 경력 1년 | 학위 + 경력 2년, 또는 전략기술 분야 학위, 세계 500대 대학의 과학·기술 우등 학위 + 경력 1년,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자격을 갖춘 교육자, 또는 관련 경력 5년 |
| 국외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된 것만 인정 | 권한 있는 모든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급, 12개월 이내 발급분 |
| 연장 | 만료 10~45일 전 신청, 10근무일 내 결정 | 만료 10근무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 신청, 5근무일 내 결정, 건강검진서·범죄경력증명서 불요 |
| 면제 범주 | 15개 | 18개 —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 전략기술 전문가와 그 가족, 국가 AI 인재 프로그램이 추가됨 |
| 고용주 보고 | — | 매년 6월 5일과 12월 5일 전까지 외국인 인력 현황 보고 |
|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임대) | 별도 규정 없음 | 금지 |
경과 규정(시행령 393호 제35조): 이미 발급된 허가서와 면제 확인서는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2026년 12월 5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은 시행령 219호에 따라 결정되고, 그 이전에 정부 결의 24/2026호(NQ-CP)에 따라 접수된 연장 신청은 해당 결의에 따릅니다.
3. 직위별 요건
시행령 393/2026호(제4조)가 정의하는 네 개 직위와, 당국이 요구하는 증빙(제20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자격 요건 | 서류상 증빙 |
|---|---|---|
| 관리자 | 기업법상의 기업 관리자(예: 총괄이사,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관·조직의 장 또는 부(副)책임자 | 회사 정관 및 선임 결정서 |
| 집행이사 |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의 장, 또는 관련 경력 2년(2026년 12월 4일까지는 3년)을 갖추고 사업의 한 영역을 직접 총괄·운영하는 사람 |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증, 또는 정관·조직도와 경력증명서 |
| 전문가 | 학사 학위 이상 + 관련 경력 2년 — 또는 2절에 열거한 새로운 경로 중 하나 | 학위와 경력 연수를 확인하는 이전 고용주의 경력증명서 |
| 기술 근로자 | 1년 이상의 훈련 + 경력 2년, 또는 관련 경력 3년 | 훈련 수료증 및/또는 경력을 확인하는 고용주의 경력증명서 |
이전 허가서를 받고 베트남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되며, 종전 허가서나 국가 외국인근로자 데이터베이스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반려되는 이유: 학위 전공이 직함과 맞지 않거나, 경력증명서가 직무 없이 "2019~2024년 당사 근무"처럼 일반적으로 작성된 경우입니다. 증명서는 신청하려는 직위를 중심으로 — 직함, 직무, 기간, 서명권자, 레터헤드까지 — 작성하고, 양식 03의 직함도 동일하게 기재하십시오.
4. 면제 대상
면제는 허가서를 없애 줄 뿐, 서류 작업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신고만, 최소 3근무일 전
- 출자금이 ₫3,000,000,000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구성원, 그리고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구성원.
- 베트남 국민과 혼인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 역년(曆年) 기준 합계 90일을 넘지 않게 근무하는 관리자·집행이사·전문가·기술 근로자. 베트남 회사가 이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신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3개월 미만으로 입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인가받은 외국인 변호사, 그리고 강의·연구하는 박사·교수·부교수.
-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 221/2025호에 따른 특별 비자면제 카드 소지자.
면제 확인서 — 5근무일
- 베트남 WTO 약속의 11개 서비스 분야 내 기업 내 전근자(시행령 393호에 따라 최대 3년 유효).
-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STEM·금융·경제·경영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 부처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확인한 외국인(최대 2년).
- 2026년 12월 5일부터: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와 그 가족, 국가 AI 인재 프로그램으로 채용된 사람.
면제 확인서 신청은 노동허가서와 같은 곳에, 근무 시작일 10근무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접수합니다.
5. 신청 서류
신규 허가서 신청 서류입니다(시행령 393/2026호 제19조).
- 양식 03 —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허가서를 신청하는 고용주의 보고서. 근로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총괄이사 또는 이사가 아닌 한, 접수 최소 5근무일 전에 해당 직무를 베트남 후보자에게 공고했음을 확인합니다(국가 일자리 거래소, 고용서비스기관, 언론 또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 건강검진서 —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여권 — 유효한 인적사항 면의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또는 국외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당국이 베트남 범죄경력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 컬러 사진 2장 — 4 × 6cm, 흰색 배경, 안경 미착용.
- 직위 증빙 — 학위 또는 훈련 수료증과 관련 경력 연수를 확인하는 경력증명서, 관리자의 경우 정관과 선임 결정서.
여권을 제외한 국외 발급 서류는 (조약이나 상호주의로 면제되지 않는 한) 영사 인증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인증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와 그 인증은 대개 전체 서류 중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6. 절차와 소요 기간
| 시점 | 단계 |
|---|---|
| 1~4주차 | 국외 서류 수집 — 범죄경력증명서, 학위, 경력증명서 — 후 인증·번역. 건강검진은 병행합니다. |
| 접수 최소 5근무일 전 | 베트남 후보자에게 해당 직무를 공고(근로계약 채용의 경우). |
| 근무 시작일 10근무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 | 해당 인력이 근무할 성(省)의 공공행정서비스센터에 접수하거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 서류 완비 후 10근무일 이내 |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3근무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
| 근무 첫날 전 | 허가서에 부합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취업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신청. |
현실적인 총 소요 기간은 서류가 움직이기 시작한 날로부터 4~8주이며, 대부분은 접수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당국의 10일은 서류가 완비된 때부터만 계산됩니다. 관할 기관은 해당 인력이 근무하는 성급 인민위원회(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며, 한 고용주가 같은 사람을 여러 성에서 쓰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 성이 결정합니다.
7.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 유효기간: 예정된 근로계약(또는 파견 명령서)의 기간으로, 최대 2년.
- 연장: 단 한 번, 최대 2년. 2026년 12월 5일부터는 만료 10근무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신청하며, 결정은 5근무일 이내에 나오고, 서류는 양식 03, 여권, 사진, 현재 허가서입니다.
- 한 차례 연장 이후: 연장된 허가서 만료 10근무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새 허가서를 신청합니다.
- 3근무일 이내 재발급: 허가서 분실·훼손, 성명·국적·여권번호 변경, 같은 세금 코드로 고용주 상호 변경, 또는 고용주 사무소 이전.
- 새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 직위, 분야 또는 근로 형태의 변경. 같은 직위·분야로 새 고용주에게 옮기는 경우에는 서류가 간소합니다 — 건강검진, 범죄경력증명서, 학위를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허가서의 효력은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당사자가 허가 조건을 벗어나 일하거나, 고용주가 폐업하거나, 취소될 때 종료됩니다(노동법 제156조). 고용주는 허가서를 회수하여 10근무일 이내에 당국에 반환합니다.
8. 비용과 과태료
국가 수수료는 각 성 인민의회가 정하며 — 신규 허가서의 경우 보통 ₫400,000~600,000 — 일부 성은 온라인 접수에 대해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그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영사 인증, 공증 번역, 그리고 대행사의 처리 비용입니다. Eor.vn에서는 정부 수수료와 제3자 비용을 실비로 청구하며, 외국인 채용의 처리 수수료는 건별로 견적합니다 — 요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허가서 없이 일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83/202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허가서나 면제 확인서 없이 일하는 외국인(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15,000,000~25,000,000 |
| 허가서 없이 외국인을 쓰는 고용주 — 1~10명 | ₫30,000,000~45,000,000 |
| — 11~20명 | ₫45,000,000~60,000,000 |
| — 21명 이상 | ₫60,000,000~75,000,000 |
9. 고용주가 해야 할 일
- 접수 최소 5근무일 전에 베트남 후보자에게 해당 직무를 공고하고, 공고보다 낮지 않은 조건으로 외국인을 채용합니다.
- 허가서 발급 후 근무 시작 전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그 기간은 허가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12개월 이상 계약을 맺은 외국인 직원에 대해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해당 인력이 새로운 또는 추가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기 최소 3근무일 전에 당국에 신고합니다.
- 2026년 12월 5일부터: 매년 6월 5일과 12월 5일 전까지 외국인 인력 현황을 보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임대)하지 않습니다 — 채용은 고용주 자신의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 허가서의 효력이 종료된 후 10근무일 이내에 허가서를 반환합니다.
10. 취업비자와 임시 거주증
노동허가서는 일할 수 있게 해 줄 뿐, 체류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허가서 소지자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LĐ2 취업비자를 사용하며(면제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는 LĐ1을 사용), 그다음 임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 다 최대 2년이며, 보통 허가서에 맞춥니다. 허가서와 거주증은 함께 갱신하십시오. 허가서가 유효해도 거주증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여전히 체류할 수 없습니다.
11. Eor.vn의 처리 방식
Eor.vn이 귀사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저희가 허가서와 근로계약상의 고용주가 되며,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합니다.
- 견적 전: 직위 범주, 학위-직무 적합성, 경력 증빙, 그리고 면제 경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인력의 국적에 맞춘 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인증·번역을 준비합니다.
- 저희 명의로 베트남어 직무 공고, 양식 03, 그리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 허가서에 맞춘 2개 국어 근로계약, 이어서 LĐ2 비자와 임시 거주증을 처리합니다.
- 외국인 급여, 사회·건강보험 및 개인소득세 — 그리고 만료 90일 전 연장 알림까지.
모든 외국인 채용에 적용하는 한 가지 원칙: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 393호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채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외국인 서류를 맡기 전에 저희는 그 직무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 Eor.vn을 통한 고용인지, 귀사의 베트남 법인이 후원하는지, 아니면 면제에 해당하는지 — 서면으로 합의하여, 허가서가 실제 근로 형태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베트남 직원도 함께 채용하십니까? 저희 EOR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3~5일 안에 이들을 온보딩하며, 채용 가이드에서 계약, 보험, 세금을 다룹니다.
법적 근거
- 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51조~제157조.
- 시행령 219/2025/ND-CP호 — 2025년 8월 7일,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 2025년 8월 7일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시행.
- 시행령 393/2026/ND-CP호 — 2026년 10월 20일,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219/2025호를 대체.
- 시행령 283/2026/ND-CP호 — 노동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12/2022호를 대체.
-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제47/2014/QH13호(개정 포함) — LĐ1/LĐ2 비자 및 임시 거주증.
이 가이드는 2026년 11월 1일 기준 규정을 반영하며, 시행령 393/2026호가 2026년 12월 5일 시행되면 다시 검토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 정보입니다.